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02:5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121동 2204호 앞 복도에서 이전 피해자 D(5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약 10cm ) 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사이 피부가 약 4cm 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 부위의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이를 막 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