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7 2018고단3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23:24 경 부산 해운대구 B 1 층 피해자 C(61 세) 의 집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노임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사이를 찔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손가락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사용한 칼( 과도)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사이를 찔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손가락 부위 자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6. 11.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2016. 12. 16. ~ 2019. 12. 15.)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