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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9244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16:30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3 층에 있는 C 후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객장에 입장하려 하다가 안내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26 세) 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검지 손가락 부위가 약 2cm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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