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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30 2018고단22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00:2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40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자 피고인이 이미 술값을 지불하였다고

주장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아, 형님 안 줬습니다.

2만 원도 내가 냈습니다.

” 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식당 주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7cm, 칼날 길이 19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너 목 따서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면서 위 부엌칼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검지 손가락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3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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