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1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1:20 경 경기도 화성시 B 소재 ‘C 주점 ’에서, 잠을 자고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정리한 뒤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뭘 쳐다보냐.
경찰관이면 다냐
씨 발 새끼야. 너 나보다 싸움 잘하냐
너 나 하고 한번 붙어 볼래
”라고 말하고, 위 E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특별한 전과 없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