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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8 2018고단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15:45 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 주 취 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욕설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시키려고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꺼져 라, 너 자식이 있냐

’라고 욕설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업무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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