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3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31. 16:59경 부산 남구 B 아파트130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C(여, 29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 개 같은 년아, 함부로 소문 퍼주고 다니다가 이번에는 장난 아니고 죽는 수 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1. 16: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9. 5. 하순 일자불상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조선족인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아이스티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2.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3.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4. 메스암페타민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