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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6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B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들을 보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B(53세, 여)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에서 C 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3:00경부터 B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2018. 6. 4. 11:5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전 주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G)에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봉급을 압류하겠다.

사채업자 등의 지분 경매가 들어올 것이다.

부당이득금 안 주면 구청으로 받으러 가겠다.

위장 전입으로 서울시 감사실에 민원 넣겠다.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들을 수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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