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 C 외 79필 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이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남양주시는 2020. 12. 16. 피고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9.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 등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신청공급 형 59㎡ C 형, D 호를 공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본인이 세대주로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조합 규약 동의서, 가입 계약서 제 8 조( 조합원 분담금 및 그 관리) 제⑤ 항의 조합원 분담금 납부 일정표 등, 가입 계약서, 조합 규약 등이 첨부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첨부된 가입 계약서 제 8 조( 조합원 분담금 및 그 관리) 제⑤ 항의 조합원 분담금 납부 일정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공급가격은 총 178,100,000원인데, 그 중 조합 가입 계약금 1차( 계약 시) 는 55,000,000원, 2차( 조합 설립총회 공고 전 10일 이내) 20,000,000원, 3차( 토지 매입관련 대출 시) 20,000,000원, 중도 금은 6 차례에 걸쳐 각 8,905,000 원씩, 잔 금은 입주 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일정표의 말미에 ‘ 상기 조합원 분담금 납부 일정표( 또는 조합원 모집 가) 는 가입계약 시 납부하는 1차 납부금액은 가입계약 6조의 업무추진 비 금액 임’ 이 기재되어 있다.
B B B D 중략 상기 을( 조합 가입을 신청한 조합원,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이다, 이하 같다) 본인은 조합 설립 및 행정업무를 위하여 아래 첨부 목록 제 1호 내지 제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