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단236681분담금반환 등
원고
A
피고
신수동무쇠막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7. 11. 28.까지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판사 김양규
별지
청구 원인
1. 원고의 “신수동 무쇠막 지역주택조합” 에의 가입 및 탈퇴 사실
원고는 2015. 4. 18. “신수동 무쇠막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 이라 합 니다)” 에 가입하였습니다(갑 제1호중 조합 가입신청서, 갑 제2호중 조합 가입계약서).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입주날짜는 계속하여 늦어지고, 애초 예상보 다 분담금 액수도 높아지자, 원고는 결국 2016. 11. 2. 조합원 가입계약을 철회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탈퇴신청서, 갑 제4호증 탈퇴 신청 확인서, 갑 제5호중 조합원분담금 환불요청서).
2. 원고의 분담금 납부 사실 및 분담금 반환 약정의 체결
가. 원고의 분담금 납부 내역
한편 원고는 2015. 4. 18. 계약금 350만원을 납부한 이후 2016. 6. 24.까지 총 133,800,000원을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조합원분담금 환불요청서, 갑 제6호증 탈퇴환불금 지급 확인서1)).
나. 분담금 반환 약정의 체결
원고가 2016. 11. 2. 피고 조합에서 탈퇴할 당시, 원고는 자신이 기납부한 분담 금을 환불해줄 것을 피고 조합 측에 요구하였고, 피고 조합은 즉시 분담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었고, 이후 원고의 거듭되는 독촉으로 그 중 일부인 4천만 원은 2017. 6.경 원고에게 지급해주었으나, 이후 나머지 금원은계속하여 반환을 미루며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재차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 조합은 2017. 9. 1. ‘총 납부금 133,800,000원 중 미환불금93,800,000원을 2017. 10. 15.까지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갑 제6호증 탈퇴환불금 지급 확인서).
다. 분담금 반환약정에 따른 이 사건 소송의 제기
그러나 피고 조합은 위 확인서상의 2017. 10. 15.가 도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금원을 반환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원고는 아직 반환받지 못한 분담금 93,800,000원 및 그 이자상당액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금 9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 부터 탈퇴한 다음날인 2016. 11.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결어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한 시기인 2016. 11. 2.로부터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으나, 피고 조합은 아직도 분담금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원고는 자신이 어렵게 모은 목돈을 반환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하루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모두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3번째 줄에서 '총 납부금 일금일억삼천삼백팔십만원정(133,800,000'원이라고 피고 조합 측에서 기재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