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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3 2019가합55326
조합원 지위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원고는 2017.8.18.부터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7. 6. 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경 갑 제1호증(가입계약서)은 2015. 5. 17. 작성되었으나, 갑 제7호증 분담금 이체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1. 가계약금 100만 원을 납부하고 2015. 5. 6.경부터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납부하였다.

D 지역주택조합(가칭)(이하 ‘추진위’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추진위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추진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추진위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하고, 위 가입계약은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2017. 8. 18. E의 거주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가입계약과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조합규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가입계약 김해시 C 일원(B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조합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 시행자인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조합아파트 가입을 신청하는 조합원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향후에 건립예정인 59㎡(구 25평형) F호 B Type 조합아파트 1세대분에 대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조합원 분담금 및 중도금 대출 관리)

8. 조합원분담금 일정표 Type 층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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