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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20 2017나261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C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위 법원 2014가합201951호로 제기하였다.

나. 원고 제출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한 우편집배원은 ‘2014. 5. 23. 그 당시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에 해당하는 “대구 동구 G, 3층(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고 한다)”에서 피고의 사무원 또는 피용자인 “서무계원 H”에게 위 소장 부본을 교부하여 송달하였다’는 내용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작성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5. 1. 5.경 위 사건에 관한 2015. 1. 23.자 변론기일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를 이 사건 송달장소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이 사건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라.

이에 제1심 법원은 2015. 1. 14.경 그 당시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피고의 대표이사인 ‘I’의 주소지로 등재된 ‘경산시 J’으로 이 사건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담당 우편집배원이 3회에 걸쳐 위 ‘경산시 J’에서 이 사건 통지서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마. 그에 따라 제1심 법원은 2015. 1. 22. 이 사건 통지서를 위 ‘경산시 J’으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5. 1. 23. 원고만 출석하고 피고와 위 제1심 공동 피고들은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결선고기일을 2015. 2. 13.로 고지하였다.

바. 제1심 법원은 2015. 1. 23.경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송달장소로 발송하였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5. 1. 29.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송달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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