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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나4259
수리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0938호로 피고를 상대로 32,136,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리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의 송달장소를 ‘부천시 원미구 G, 707호’, 송달영수인을 ‘법무사 H’으로 기재하였다.

나. 이 법원은 원고가 2015. 12. 10. 제4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자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원고가 신고한 송달장소로 송달하였고,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인 I이 2015. 12. 16. 위 송달장소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5. 12. 24.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고, 2015. 12. 28. 이 사건 판결정본을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였으며, 위 I이 2016. 1. 4. 위 송달장소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1. 22.에 이르러 이 법원에 ‘원고의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사가 휴업상태에 있어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2016. 1. 22. 법원에 와 직접 판결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추완항소장(이하 ‘이 사건 추완항소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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