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나1521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4.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의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인 서울 관악구 D, 107동 1301호로 송달하였으며 2014. 10. 3. 위 주소지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던 피고의 조카 E(당시 중학교 2학년 재학 중)가 이를 교부받았다.

나. 그 후 피고에 대한 2014. 11. 1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및 변론기일통지서가 우편으로 같은 송달장소에 송달되었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불능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4. 11. 28. 위 신청서 및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피고가 2014. 12. 2.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원고 소송대리인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 다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2014. 12. 23. 14:00으로 고지하였고, 피고에게 위 송달장소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위 법원은 2014. 12. 15.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4. 12. 23. 14:00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송달장소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5. 1. 8. 피고에게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마. 이로써 위 판결 정본은 2015. 1. 23. 피고에게 송달된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5. 2. 27.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피고의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