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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나237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5. 7. 21.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5. 9. 16. 피고의 주소지인 ‘인천 연수구 D’에 소장부본,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이하 ‘소장부본 등’이라고 한다

)를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2015. 9. 22.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소보정에 따라 2015. 10. 6. 다시 피고의 동일한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집행관송달(야간송달)로 발송하였는데, 2015. 10. 9. 피고의 동거인이자 배우자인 E이 이를 수령하였다.

3) 이후 제1심 법원은 2015. 11. 25.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로 우편송달로 발송하였으나 2015. 12. 1.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5. 12. 7. 이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6. 1. 7.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다음 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위 주소로 우편송달로 발송하였는데, 2016. 1. 16.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제1심 재판장은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2016. 1. 21. 판결정본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고 2016. 2. 5.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6. 3.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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