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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13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6.부터 2016. 5. 13.까지 위 음식점에서, 하남시 D에 있는 E식품으로부터 93회에 걸쳐 140만 500원에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1,220kg 을 김치찌개와 반찬용으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음식점 내 메뉴판의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확인)

1. 적발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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