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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42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유통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30kg을 36,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용으로 조리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ㆍ제공하면서 업소 벽면에 설치한 차림표에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6. 7.까지 위 C식당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중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지인지보고, 적발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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