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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3.06 2018가단10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전 4043㎡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6 내지 31, 14 내지 22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1937. 10. 4. 충남 홍성군 D 임야 6단 1무보(1,830평)에서 E 임야 4단 9무보(1470평)가 분할되었고, E 임야는 그 무렵 C 전으로 등록전환되었다.

1964. 7. 11. C 토지에서 F 전 230평이 분할되었다가 1964. 9. 12. F 토지가 C 토지에 합병되었고, 그 후 면적 정정을 거쳐 2007. 2.경 1㎡가 분할되어 충남 홍성군 C 전 40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나. 분할 후 D 임야는 지번이 G로 변경되었다가 1958. 12. 10. 등록 전환되면서 H 전 510평이 되었다.

다. I는 1936년경 분할 전 D 임야의 소유자이었는데, 1940. 3. 1. J에게 분할 전 D 임야 6단 1무보를 매도하면서, 그 중 1,600평에 대한 대금만 지급하고, 나중에 D 임야 중 묘지가 있는 개간지 부분 230평을 분할하고 그 부분을 I에게 이전하고 분필과 이전에 관한 비용은 I가 부담하며, 분할측량 결과 묘지가 있는 부분의 평수가 230평을 초과하거나 미달인 경우에는 서로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의 형인 K이 1964년경 J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64가9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64. 8. 2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H 전 51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1964. 9.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 명의의 보존등기와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1984. 6. 1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84. 6.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L이 2009. 4. 11.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하여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4, 5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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