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C 임야 55,019㎡ 중 549/564 지분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F씨 제19대손인 G을 공동 선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H생)는 피고의 종중원으로 F씨 32대손으로 피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G의 13대손이다.
한편 주문 제2항 기재 경북 성주군 C 임야 55,01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부 등 공부상 관련된 사람은 원고의 조부인 I(1888년생. 1957. 3. 20. 사망), 아버지 D(J생. 1978. 9. 17. 사망)이 있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사정과 분할, 이전등기 등 이 사건 임야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분할, 이전등기 등을 거쳤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종중재산인지 여부를 다투는 전체적인 쟁점이 최초 원고의 조부인 I 명의로 사정된 토지와 그로부터 일부 분할되어 원고의 아버지 D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걸쳐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I 명의로 사정된 토지를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하고, 그중 D 명의로 이전등기된 토지를 ‘이 사건 이전토지’라 한다). 이 사건 사정토지인 분할 전 경북 성주군 K 임야는 1919. 3. 12. 원고의 조부인 I 명의로 사정되었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분할을 거쳐, 이 사건 이전토지인 C 임야는 5정 6단 4무보(= 55,934㎡)로 분리되었다.
이 사건 이전토지는 1995. 6. 23. 다시 이 사건 임야와 L 임야 915㎡로 분할되었다.
결국 이 사건 임야는 위와 같이 원고의 조부인 I 명의로 사정되었던 토지이다.
구 임야대장(갑 제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토지인 C 임야 5정 6단 4무보에 관하여 일제 강점기인 대정년 일자 불상경 I의 아들 겸 원고의 아버지인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이 사건 이전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소실되었고, 1954. 3. 4. D 명의로 이 사건 이전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