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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24 2014가단114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도로 198㎡에 관하여 1990.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1990. 12. 31. 피고의 부(父) D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E 임야 8단보(약 7,934㎡, 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1,4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D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400만 원, 1991. 1. 21. 중도금 900만 원, 1991. 2. 12. 잔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분할 전 임야는 1991. 3. 29. F 임야 3,916㎡(이하 ‘분할 후 F 임야’라 한다), C 도로 198㎡(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G 임야 3,820㎡(이하 ‘분할 후 G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1991. 6. 18. 분할 전 임야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 분할 후 F 임야 및 분할 후 G 임야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10. 10. 9. 사망했고,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이 사건 계쟁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2-2(영수증)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인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달리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는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도로로 이용되었고 원고가 이를 직접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0.경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으로부터 분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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