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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나5790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D는 2016. 6. 14. 12: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E에 있는 F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측에 있는 소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 하던 중, 위 소도로에서 대로로 좌회전하던 원고보조참가인 운전의 원고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418,711원을 지급한 후,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418,711원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를 청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6. 11. 21. 소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50% 대 50%라고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709,355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심의위원회에서 2017. 1. 9. 위 소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협정과 그 시행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조(목적) 이 협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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