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10. 2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07. 2. 2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0. 1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9. 2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2. 2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연무 장례식 장 뒤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은 로 134번 길 3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