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6. 9. 30.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4』 피고인은 2016. 12. 19. 15:50 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백제 주유소 앞에서부터 논산시 논산대로 119에 있는 대건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16』 피고인은 2017. 3. 1. 15:17 경 속초시 청학동 번영로 42에 있는 금강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20 경 같은 시 동명동 장안로 16에 있는 속초시 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70』
1. 2017. 3.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15:30 경 속초시 번영로 42에 있는 금강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로 1길 7에 있는 동방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3.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1. 16:10 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설 악 금강 대교로 67에 있는 속 초 수협 앞길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89』 피고인은 2017. 4. 06. 03:00 경 속초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G(4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H이 피고인에게 수회 전화하여 위 ‘F’ 단란주점으로 오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F’ 단란주점에 찾아가 H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