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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58』 피고인은 2017. 9. 18. 07:10 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동 시청로 67 CGV 극장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442』 피고인은 2016.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18. 위와 같이 음주 운전한 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가. 2017. 9. 25.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계동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현대 해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7. 9. 25.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디오 빌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현대 해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 2017. 9. 26.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3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44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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