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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02 2017고단13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2. 24. 10:2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집에 보관 중이 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C의 집 앞에 세워 져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D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다가 같은 날 21:00 경 원래 주차되어 있던 장소 인근에 차를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4.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거리에서 D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4.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벌곡면 소재 호남 지선 고속도로 회 덕방향 25.6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거리에서 D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2. 24. 20:41 경 논산시 벌곡면에 있는 계룡 톨 게이트 영업소에서 충남지방 경찰청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음주 운전이 적발되어 임의 동행 동의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이첩 요구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각 서류의 성명 란에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C’ 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C의 서명이 위조된 위 각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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