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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21 2017가단24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형인 C의 장모로, 2014. 1. 13.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중이다.

다. 이 사건 주택의 기간별 차임은 2014. 1. 13. ~ 2015. 1. 12.까지 9,460,000원, 2015. 1. 13. ~ 2016. 1. 12.까지 9,546,000원, 2016. 1. 13. ~ 2017. 1. 12.까지 9,632,000원, 2017. 1. 13. ~ 2017. 8. 31.까지 6,498,000원 연 실질임료 9,761,000원을 일할계산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피고의 이 사건 주택 점유개시일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2014. 1. 13.부터 2017. 3. 14.까지 기간별 차임 합계액은 30,242,000원 2017. 1. 12.까지는 기간별 차임 합계액, 2017. 1. 13. ~ 2017. 3. 14.(60일)까지는 연 차임 9,761,000원을 일할 계산(천원 이하 버림) 이고, 2017. 8. 31. 기준 월 차임은 813,416원(= 9,761,000원 ÷ 12개월)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 월 차임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3,000만원(2014. 1. 13.부터 2017. 3. 14.까지) 및 2017. 3. 15.부터 이 사건 주택 임도완료일까지 월 8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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