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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5노1344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0년, 몰수, 치료감호,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의 주차문제로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들(2명)을 살해한 사안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2명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들로서는 이웃 사이에 발생한 사소한 주차시비 끝에 이처럼 허망하고 무참하게 귀중한 생명을 빼앗긴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할 수 없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날길이 22cm 상당의 회칼로 피해자 D의 좌측 옆구리 부위 등을 10회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후경부 우측 부위 등을 9회 찔렀으며, 칼에 찔려 바닥에 쓰러진 채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번갈아 가면서 칼로 수회 찌르고 발로 목을 짓밟는 등으로 살해하여, 범행의 준비 및 실행 경위와 범행 수법의 잔혹함 등의 측면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당시 피해자 C의 어린 두 딸이 차량 안에서 어머니가 피고인으로부터 무참히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해자들의 모친이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는 등,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극도의 공포에 떨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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