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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7 2013고합126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증 제10호) 1개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고교 졸업 이후 특별한 사회경력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주거지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소일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서든어택’이라는 1인칭 슈팅게임(FPS)의 플레이 방식 중에서도 공격용 무기로 칼만 사용 가능한 ‘칼전(knife mode)' 게임에 몰입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53세)으로부터 수시로 외부활동 없이 게임에만 몰입하는 것에 대하여 잔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3. 6. 1. 02:30경 파주시 D아파트 115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서 부엌칼(총 길이 33cm , 칼날 길이 21cm )을 가져와 칼로 안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누르듯이 찌르고, 피해자가 자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계속하여 엉덩이가슴 부위를 찌르고, 칼을 왼손에 바꿔 든 다음 다시 가슴부위를 찌르고, 허벅지 부위를 찌른 후 내리찍듯이 몸통 부위를 찌르는 등 부엌칼로 피해자를 총 2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전신의 예기(銳器)에 의한 찔린 상처와 베인 상처로 사망하게 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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