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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0.17 2012노275
강도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1) 이건 강도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 범행의 대상으로 점찍은 피해자 E을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간 다음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현금을 강취당하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8차례나 무참하게 찔러 살해한 사안이고, 이건 특수강도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위 범행 바로 다음 날 미리 범행의 대상으로 물색해 두었던 피해자 J을 상대로 그 주거에 침입하여 위 강도살인 범행에 사용했던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강취하려다 실패하자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2)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건 범행 2주 정도 후 이건 범행에 사용했던 칼로 피고인을 따라다니던 채권자 Q의 목을 찔러 살인미수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그 범행에 관해서는 판시 첫머리의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나. 무기징역형의 필요성 1 이건 강도살인의 범행은 그 범행동기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수법도 잔혹하며, 특히 범행의 결과 평범한 가정주부인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아갔으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강도살인의 범행에 대한 형벌로 형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이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아내와 어머니를 잃고 그 범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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