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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합14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환각에 사로잡히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0: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매에 걸린 피고인의 어머니를 보기 위해 외삼촌인 피해자 C(남, 59세)이 찾아오자 환각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서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가져와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찌르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3회 찔렀으며, 위 상처로 인해 피해자가 자리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가슴 부위를 2회 각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소리치며 말리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편집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편집 조현병으로 인한 환각 등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C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피해자의 상처부위, 범행도구, 범행현장 등) 각 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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