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8]
1.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00: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 푸르지 오 아파트 앞 삼거리를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5세) 운전의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후면 부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7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시가 17,640,000원 상당의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 고단 695]
2. 피고인은 2015. 6. 19. 01:47 경 경북 경주시 I 아파트 101동 1004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 자인 처 J( 여, 36세) 이 하루 전날 밤 다른 남자와 같이 있었던 것에 대해 물어보다가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아래 서랍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를 알 수 없는 식칼을 허리춤에 차고 안방에 들어가 식칼을 손에 들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