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12.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 앞길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종교사거리 쪽에서 도당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1 세) 이 운전하던
E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G(4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