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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6210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임야 22,756㎡ 지상 별지 도면 (1) 표시 4, 5, 22, 23, 4 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경주시 C 임야 21,956㎡(이하 ‘C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1990. 4. 16.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2002. 11. 22.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C 임야와 접하여 있는 분할 전 토지인 경북 경주시 E 전 1,89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9.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9. 17. 월성군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1. 3. 26.자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같은 해

4. 27. 경상북도 교육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7. 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4. 2.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02. 12. 30. 위 E 학교용지 1,706㎡(이하 ‘E 토지’라 한다)와 G 학교용지 185㎡(이하 ‘G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분할 전 토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교사 281.25㎡,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변소 8.37㎡,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사택 22.9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위 건물 중 단층교사 부분은 1970.경, 단층변소 부분은 1975.경 단층사택 부분은 1976.경 각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7. 9. 21. 월성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91. 3. 26.자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1992. 4. 27. 경상북도 교육감 명의의, 1997. 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4. 2.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마. 피고는 H, G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1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5. 1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한편 원고 소유인 C 임야 지상 별지 도면 (1) 표시 4, 5, 22, 23,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에 이 사건 건물 중 단층교사의 일부인 250㎡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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