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D 전 4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E은 1991. 3.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1.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6. 2. 27. F 명의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10. 1.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2010. 5.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4㎡가 경주시 B로 분할된 후 2010. 9. 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B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나머지 26㎡는 2010. 7. 13. 경주시 C 대 164㎡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된 C 토지 중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속하였던 부분을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한편 2010. 8. 18. 경주시 C 토지 중 34㎡가 분할되어 위 C 토지의 면적은 156㎡가 되었다.
마.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가 포함된 경주시 C 토지에 관하여 2011. 6.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2014. 12. 11. E을 상대로 E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주위적으로는 토지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E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등기원인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E이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인 말소등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