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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1 2015나61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원고들이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분할 경위 등 1) 분할 전 제주시 J 학교용지 20,419㎡(당초 지목은 ‘임야’였으나, 1989. 9. 26. ‘학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N가 1964.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피고가 1973. 3.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0.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O이 1982.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2.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학교법인 H(명칭 변경 전 학교법인 P)이 1982.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는 학교법인 H 소유인 토지이다. 2) 제1토지는 2014. 5. 1. 제주시 K 학교용지 73㎡(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나가(다만, 분필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 면적이 20,346㎡로 되었다.

3) 분할 전 제주시 L 도로 106㎡(이하 ‘제3토지’라고 한다

)는 N가 제1토지의 일부로 1964. 7. 29. 매수하여 1964. 7. 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인데, 1965. 12. 23. 제1토지로부터 분할되었고, 1965. 12. 24. 그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4) 피고는 2011. 10. 17. 피고의 조부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제3토지에 관하여 1985. 3. 1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3토지는 2014. 5. 1. 제주시 M 도로 36㎡(다만, 분필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하 ‘M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나가 그 면적이 70㎡로 되었다

(이하 분할 후의 제주시 L 도로 70㎡를 ‘L 토지’라고 한다). 나.

토지의 사용 현황 1 제1토지는 현재 학교법인 H이 Q고등학교의 학교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1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에는 옹벽과 철조망이 설치되어 학교 부지와 구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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