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55,815,953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6. 30.부터, 232,00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분할 전 평택시 D 전 386㎡의 취득 경위 ⑴ 망 E(1979. 9. 18. 사망)의 소유이던 분할 전 평택시 F 전 93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상환대장의 수분배자 명의를 공립학교인 G초등학교의 대표자 교장 H로 한 농지분배가 이루어져 위 학교의 실습지와 사택 부지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65. 7. 30. 접수 제15986호로 1963. 10. 1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평택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서 같은 지원 1990. 5. 1. 접수 제19937호로 평택시(교육장)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지원 1992. 6. 15. 접수 제23116호로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경기도(소관청 교육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0. 5. 1.경부터 순차적으로 분할이 이루어졌는데, 그 분할 내역은 별지 토지변동표 기재와 같다.
⑵ 피고는 2006. 7. 19.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분할 전 평택시 D 전 386㎡를 매수하여 같은 지원 2006. 8. 17. 접수 제51444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취득과 매각 ⑴ 원고 A은 2008. 6. 12.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평택시 D 전 386㎡ 중 298㎡를 342,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