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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18 2018고정40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선적 새우조망어선 B(4.86톤)의 실소유자겸 선장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6. 12. 18.경 범행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8. 12:3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부산 영도구 태종대 동방 약 17.5해리 해상에서 부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새우조망 어구 1틀을 투ㆍ예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였다.

2. 2017.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05: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부산 영도구 태종대 남동방 약 7해리 해상에서 부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새우조망 어구 1틀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먹새우 약 100kg, 잡어 약 50kg을 포획하였다.

3. 2017. 1. 19.경 범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을 제한 할 수 있고, 새우조망의 경우 어구 망구에 설치한 막대의 길이가 8m 이하인 어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 인근 해상에서 새우조망어구 1틀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먹새우 약 80kg을 포획하면서 어구 망구에 설치한 막대의 길이 규정을 3m 초과한 11m 막대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조업 선박3척(B,E,F) 발견 및 채증 결과보고, 검거(채증)경위서, 각 수산업법 위반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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