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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중국에서 마약류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성명불상자(e-mail : C을 사용하는 사람)와 e-mail 및 국제전화로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수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메트암페타민 매매대금 5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하면서 메트암페타민 수령지를 ‘울산 울주군 E’로 지정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 1.92g을 여성용 핸드백에 숨겨 수정국제특송화물(B/L : F)로 발송하게 하여 위 메트암페타민이 2012. 12. 14. 07:10경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92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화물적발보고서 및 사진자료

1. 감정의뢰회보(2012-M-48480)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ㆍ제조 등 >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메트암페타민 수입행위는 국내 메트암페타민 유통량을 증가시켜 메트암페타민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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