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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1 2019노9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 피고인이 2014. 12. 25.경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섞은 사실을 모른 채 메트암페타민이 섞인 커피를 건네받아 마셨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트암페타민 투약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25.경 서울시 관악구 C 부근에 있는 B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B로부터 무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반작대기(0.4g)를 제공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직접 증거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다.

② F은 2015. 1. 23. 전북지방경찰청에 체포되었다가 B, G의 필로폰 판매,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을 제보하고 수사협조를 하는 조건으로 석방되었고, 필로폰 수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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