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노683
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와 피고인이 원심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취지는, ①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1,000만 원 중 850만 원은 공탁금 명목이었으나 나머지 150만 원은 민사 신청사건 법무비용이었고, ②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 3,00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 850만 원을 인출해서 일시 사용한 것일 뿐이며, ③ 2013. 8. 12.경 피해자로부터 위 850만 원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이다. .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 피고인은 C 측과 상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무사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를 하였을 뿐,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은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부분 피고인은 C로부터 민, 형사사건 법무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추징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그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이를 반환받거나 그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