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