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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3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경부터 2012. 5.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19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0. 1. 6.경부터 2010. 2. 1.경까지 27일간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족관절 활막염 및 관절증’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0. 2. 1.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6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4.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52,703,75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신자료

1. 의무기록분석내용, 각 진료기록부 등

1. 각 보험사보험금청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6회 공판기일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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