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노34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서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형평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