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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7 2017노39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 D, G: 각 징역 4월, 피고인 E: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일부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여 피고인 A의 경우는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B, C, D의 경우는 피해액 중 대부분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E, G는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다.

또 한 피고인 A, B, C, G, E은 초범이고, 피고인 D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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