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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694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이익을 취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허위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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