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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2453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17,592원 및 그 중 40,354,027원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정부출연금을주요재원으로담보력이미약한기업이금융기관에대하 여부담하는채무를보증함으로써기업의자금융통을원활하게하여균형있는국민경제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신용보증기금법에의하여설립된특별법인이다.

나. 원고는피고 A(당시 C대표)와사이에,피고 A가신한은행산곡동지점(이하 ‘은행’이라한다)으로부터대출받음에있어,그대출원리금의지급담보를위해신용보증원금45,000,000원의한도액범위내에서보증기간동안은행에대하여신용보증을하되, 원고가 피고 A를 대신하여은행에게신용보증채무를이행하였을경우,피고 A는 ①원고가지급한대위변제금및이에대한채권자소정의손해금률에의한지연손해금, ②해지되지않은보증원금에대한보증료가납부된기한의만료일의다음날부터대위변제일전일까지의적용보증료율에원고 소정의연율을가산한비율에의한위약금, ③원고가보증채무를이행함으로써그권리를실행또는보전하기위하여지출한법적절차비용등부대채무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신용보증약정을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A 간에체결한신용보증약정서에피고 A가 부담하는모든채무에대하여연대보증을하였다. 라.

원고는2011.6.17.피고 A가은행으로부터대출받게될(기운)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파워50,000,000원의원리금채무에대하여위신용보증약정에기해,보증기간은2011.6.17.부터2012.6.15.까지로정하고대출예정금액에대하여보증비율90%인45,000,000원의신용보증서(보증번호:D)를발급하였고,피고 A는2011.6.17.은행으로부터위신용보증서를담보로하여50,000,000원을대출받았으며그후4차례보증조건을변경하여보증금액은40,000,000원으로하고보증기한은2016.6.10.까지연장하였다.

마. 피고 A는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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