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270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치상)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미수)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고 위 집행유예도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31. 04:17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D( 여, 22세 )를 보고 집 앞까지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주변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04:44 경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피해자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 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10. 02:0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 여, 가명) 의 집 앞에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샤워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20, 23)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