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4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전부 및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5㎡」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일 : 매월 1일), 임대차기간 2012. 6. 11.부터 2015. 6. 10.까지(총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5㎡’를 제외한 부분」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부,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의 2층 전부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기초사실 기재와 같다는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여 월차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금액을 변경하였으므로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였다.
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일 : 매월 1일), 임대차기간 2012. 6. 17.부터 2015. 6. 16.까지(총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 기한 2012. 10월분, 2012. 12월분, 2013. 1월 내지 4월분, 2013. 6월분 및 2015. 3월분 이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하 제1임대차계약의 경우 ‘직전 월의 11일부터 해당 월의 10일까지의 차임으로서 해당 월 1일에 지급하는 금액’을 해당 월의 월차임분이라 하고, 제2임대차계약의 경우'직전 월의 17일부터 해당 월의 16일까지의 차임으로서 해당 월 1일에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