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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7가단236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8일 후불), 기간 2014. 5. 20.부터 2016. 5.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5. 23.까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기존 동업자의 투자약정 미이행 및 사업부진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에게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원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다. 피고의 주선으로, 피고가 새로운 동업자로 물색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원고는 2014. 11. 3.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14. 5. 23.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30,000,000원은 2014. 11. 4., 잔금 60,000,000원은 2014. 11. 18. 각 지급하기로 함), 차임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부동산은 잔금 지급일에 인도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반환시 원상복구하되, 원상복구비용의 상한선을 2,000,000원으로 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별도’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2014. 11. 3. 40,000,000원, 2014. 11. 18. 5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동업하기로 하면서 2014. 11. 1. 피고에게 지급했던 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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