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주문 제2의 나.항)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들만이 피고들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인용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통영시 G 잡종지 1626.6㎡의 공동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B은 2015. 11. 23. F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지하3층, 지상 13층 규모의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7.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다만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토공사 부분에는 이 사건 공사의 토공사 부분에 포함된 스파이어럴강관파일 공사가 제외되었다. 라.
원고는 2016. 4. 16.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F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F은 2016. 5.경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중단하였다.
그 당시 이 사건 공사는 지하1층 터파기 등 토공사, 지상1ㆍ2층 바닥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지상 2층의 외벽 거푸집 조성이 이루어졌고, 그 외에 내부 기둥철근 및 거푸집 시공, 내벽체 철근배근 및 거푸집 시공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다만 토공사 중 스파이어럴강관파일 공사는 소재를 변경하여 PHC파일로 시공되었다.
바. 피고들은 F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12. 9. 770,000,000원, 2016. 3. 10.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4. 20. 1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사. F은 2016. 5. 23. 및 2016. 5. 25.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B과, F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공사의...